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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충전요금 비싸진다…할인특례 이달 종료

㎾h당 292.9원 → 313.1원으로

"전기료 인상…혜택 유지 어려워"





다음 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가 사라진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특례 존치를 검토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탈원전 폐해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결국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물가안정법·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포함한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충전요금할인특례 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특례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충전 용량 단위(1㎾h)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을 각각 할인해주는 제도다. 혜택이 종료되면 현재 ㎾h당 292원 90전(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이던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h당 313원 10전으로 오른다. 이 경우 현대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 완충 비용은 2만 2670원에서 2만 4230원으로 비싸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특례는 예정대로 일몰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례 유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력 규제 체계 및 규제 기관 개편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최근 물가안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전력시장·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과제 제안 요구서에는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와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구조인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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