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재산세·대주주 요건 "긴 안목 토론 부족하지 않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6 11:04:40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최근 재산세, 대주주 요건 등을 둘러싼 이견 노출에 대해 “긴 안목의 호흡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며 당내 ‘토론국’ 설치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이 실종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토론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시스템이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 과세는 부국강병과 국민통합의 동력이었지만 무리한 세금은 나라를 좀먹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 기회다.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자”며 “조세정책 4.0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근 사의 표명 논란에 휩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전시에 전장을 비우는 야전 사령관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론 우리 당 역시 경제 사령관 홍남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대주주 3억은 꺾였지만...홍남기 “금융투자소득과세 2023년 계획대로”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5 17:31:1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2023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당정청 합의에도 대주주 요건 ‘3억원’에 대한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철회한 결정과 관련, ‘정부가 정하고 후퇴하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타에 “대주주 양도세는 2년전 법령체계를 바꿨다. 개인적으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어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글로벌 경제 여건도 감안했다”며 “당정청 간 아주 밀도 있게 협의해 큰 틀에서 결정한 걸 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 과세체계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있으면 또 유예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은 계획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손실 합산 등의 보장장치가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은성수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금융시장만 보면 도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11.04 11:46:4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금융시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을 보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시각이 다를 순 있으나 10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은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며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 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가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나와 따로 논의했고 금융위 입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왔다”며 “단 10억원이냐 3억원이냐 하는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대주주 요건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결국 여론과 여당의 반대 등으로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洪 "대주주양도세 혼선 죄송"사의…文, 즉각 반려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3 18:02:5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3·4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홍 부총리에게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사직서 제출이 반려된 데 대해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과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가 역력해 다음달로 예상되는 개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여당에 밀려 뜻을 굽힌 기재부의 항명으로 읽힐 수 있는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둔 대규모 개각과 맞물려 홍 부총리가 결국 교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대주주 10억원 유지시 인별 전환 안 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3 16:51:4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데 가족합산 조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고 개인별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방침도 그대로 가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부총리가 오늘 이전까지 대주주 과세 문제에 대해 ‘가족 합산 조항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따라) 개인별 과세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면서 “친인척까지 가족 합산에 들어가니 (본인이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구도라서 개인별 과세로 교통 정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찾은 보완책이 개인별 과세였다”면서 “최종적으로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유지될 경우 (가족 합산 조항을 포함해) 현행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홍남기 “사직서 제출…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3 14:46: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유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2개월 간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 지고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에서 결정했다“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김상조 靑 정책실장 "1주택 재산세 완화·대주주 기준...머지 않아 밝힐 것"
정치 대통령실 2020.11.02 21:00:08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1주택자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실장은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의 펜데믹 확산 등 부동산, 주식 시장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6억, 9억을 어떻게 하고 양도소득 과세 하는 것은 세금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민주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를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정부는 기존 3억원보다 완화한 ‘개인별 5억원’을 절충안으로 내놨고, 민주당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와 관련해 “1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대주주 10억' '재산세 6억' 가닥...당정청 막판 조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8:53:31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시행을 유예하고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재의 정부 입장인 6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 ‘9억원 이하 감면’을 주장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와 관련해 “1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상황) 등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4시간여에 걸쳐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측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정부는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1~2년 유예’ 카드로 맞섰다. 당정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큰 틀의 가닥’을 언급한 만큼 상당한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서는 일단 ‘유예’ 카드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급격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이 이날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를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도 ‘미국 대선 리스크’와 주식 양도세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와대가 20만명을 넘어선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미룬 것을 감안할 때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정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한 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그 기간 안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밝혀 미국 대선과 대주주 요건의 상관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11월만 보더라도 미국 대선과 유럽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 모두 세금정책 측면을 고민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기본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문제의 경우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여당은 감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실제 ‘대상 확대’ 주장은 지역구에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공시가를 계획대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재산세로 달래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은 실거래가로 환산할 경우 12억~13억원 수준에 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이견도 상당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형편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산세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것이 변수다.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식시장은 살리되 부동산시장은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과 당내 이견 조율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마냥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 속에 재산세 완화 역시 ‘차등 감면’ 등의 방법으로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청와대 내에서 국회와 소통하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재산세 문제를 진두지휘하는 만큼 당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완화해주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자는 0.03%포인트 인하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과 정부·청와대가 각각 한발씩 물러서 주식 양도세는 여당안에 힘을 싣고 재산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막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문제가 지방세법에 담기는 만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동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이다. 당정청 합의 이후에도 ‘예산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재산세 기준은 한 차례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송종호·윤홍우·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큰 틀에서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7:47:2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의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2017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이 대표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산세 완화 문제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민주당은 각각 9억원 이하를 고수하면서 대치해왔다. 이 대표는 재산세 완화가 되는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재산세·대주주'놓고 당정청 '따로'..민주당 내부도 '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1:21:39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기 싸움이 길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면서 “방향이 옳다 해도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가 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평균이 40%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예산”이라며 “이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 지방정부의 부담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편성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예산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 보편적 급여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인 재정 부담 전가도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기초 지방정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재정분권 만큼 중앙방역 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형편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재산세 인하로 세수 타격이 예상되는 지방정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미 종부세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100% 지원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당정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다른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내년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수입 감소로 고통 겪는 기초지자체들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전날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4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당정청은 회의 내내 이견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이반 우려를 거론하며 9억원 이하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도 당정청은 엇갈렸다. 정부는 기존의 3억원 기준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으로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주식 시장의 악영향으로 이유로 들며 ‘2년 유예’ 카드로 맞서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 답변 연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11.01 21:00:54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는 1일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워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초 11월2일이 답변 시한이다. 청와대가 신중하게 나선 건 당정청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청은 회의를 열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달 말까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아직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재부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3억원 완화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당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TV’에 출연해 “며칠 안에 곧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다. 방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정도로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그대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에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으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에 세금을 피하고자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내년 4월 이전에만 팔면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경총 "상법개정안 밀어붙이면 대주주 등 보유 지분 416조원 중 377조원 의결권 제한"
산업 기업 2020.11.01 12:00: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이 시행될 경우 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보유 지분 평균 47% 가운데 3%만 행사 가능해 93.6%에 해당하는 44%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377조원으로 규제 대상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416조원의 90.8%에 해당한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및 3% 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감사위원회를 설치 중인 규제 대상 기업 500개사 지분율을 분석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최소 1명은 이사 중 선임하지 않고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총 3%로 제한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 평균 47.0% 가운데 3%만 행사 가능케 된다. 결국 93.6%에 해당하는 44%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416조원 중 90.8%에 해당하는 377조원이 의결권을 빼앗기는 셈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으로 중견·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 도입한 기업의 의결권 제한 비중은 39.4% 수준인데 중견·중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45.5%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했는데도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감사위원회 자율도입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 선임 규제 대상기업의 51.8%가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구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율은 ‘5,000억원 이상 자산 1조원 미만’ 규모에서 가장 크게(49.1%) 나타났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 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업에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실제 선임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소액주주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최소 지분(0.5%)를 확보하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약 3,200억원이 필요하다.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최소 지분인 3%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10조7,000억원과 SK하이닉스 1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시 보유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행사토록 제한한 것은 외국계 펀드에만 유리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여러 기관에 지분 분산이 가능한 외국계 펀드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가령 최대주주 등은 합상 3% 룰로 평균 보유 지분 47% 중 44%를 제한받게 되지만 외국계 펀등의 경우 나머지 주주와 합산하지 않아 보유 지분 전체인 9%를 활용하게 돼 최대주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최소 비용이 대폭 낮아져 투기 펀드나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개정안 시행으로 진입 비용이 크게 줄어 해외 펀드 등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증가하고 최대주주의 선임권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사모펀드가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A사(시가총액 2,000억원 수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0%, 지분 시총 800억원 보유 가정)의 이사회에 진입 시도시 필요 자금이 현재는 800억원(최대주주와 최소한 동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이상이지만 개정안 통과시 60억원(3% 수준의 지분 확보 비용)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총은 상법 개정안으로 외국계 투기 펀드 등 적대 세력이 국내 기업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사의 높은 권한을 무기로 기술 유출, 단기적 배당 정책 추구 등의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등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을 포함한 2대, 3대 대주주는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3% rule의 약점을 이용하여 외국계 펀드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 결집, 정보 요구권 행사 등 국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활용되었던 경험을 국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대주주 3억 기준..당정합의 '난항'"10억원이냐·3억원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1 09:49:34당정이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기준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을 아예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서 결국 당정이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가족 합산 원칙으로 3억원을 주장했던 기재부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물론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한다.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화를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호 정부 압박 먹힐까, '재산세·대주주' 주말 결정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30 10:50:00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확대’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면서 “결정 안 된 사안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만큼 정책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면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액을 높이면 각 지자체에 세손이 추가 발생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시각 차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로는 12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를 위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 기준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완화나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특히 이 대표는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완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느라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주말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민주당, '대주주 3억' 기준 1~2년 유예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9 19:59:41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부 방침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단 유예하기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수 의원들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당장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오는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쏠릴 가능성에 주목한 가운데 최소 1~2년 유예한 뒤 법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 바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