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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주52시간 보완대책
사회 사회일반 2019.12.11 17:57:44정부가 11일 최종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은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앞두고 요구해온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시행을 사실상 1년 유예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원·하청 수주 문제에 따라 중소기업 내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호소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 완화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노동 현장에서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어떤 상황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계도기간 동안 진정이나 고소·고발되면 처벌이 안 되는지, 연장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하다.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계도 기간 1년 or 1년 6개월?=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지만 진정, 고소·고발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적발됐을 때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는 언급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은 별개이며 둘을 묶어 계도기간을 1년 6개월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계도기간 동안 진정이 들어오면 3개월간 시정기간을 준 뒤 재차 확인 결과 시정이 미흡할 경우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12월 말 이런 일이 생기면 시정기간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계도기간 때 노동자가 고발하면 처벌은=이번 계도기간 부여는 제도 시행을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장시간 근로 등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어서 기업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한국경영자협회의 설명이다. 민주노총도 내년 1월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도기간 중 노동자가 고소·고발, 진정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때 고의성 등을 살펴 선처를 유도하고 진정 사건은 시정기간 중 개선이 이뤄지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비통상적 업무량 폭증’은 어떻게 판단하나=이번에 추가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다. 정부는 원청이 갑작스럽게 물량을 발주했거나 대량 리콜 사태의 발생, 건설 현장의 공기를 단축해야 할 상황 등을 예시로 든다. 이 장관은 “사업주 말로만 업무량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업체로 주문이 들어온 서류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업무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일이 이외에도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아예 자발적 노사 합의만 있으면 무조건 인가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완화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나=완화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이라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대기업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에는 주 52시간제 대응 수단이 하나 더 만들어진 셈이다.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에서 일시에 집중적으로 심야까지 작업해야 하는 정기보수 기간이나 도로 건설 공사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주 마음대로?=사업주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보호조치로는 △연장근로 후 11시간 연속휴식 △주당 8시간 이내 운영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연속휴식 등이 있다. 노동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도 해야 한다. 건강권 보호조치 없이 신청할 경우 재신청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서에 제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강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업장 지도점검 때 확인할 것”이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인가 요청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입법이 통과땐 전면 재검토=정부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시점에 맞춰 현재의 보완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 보완책 등을 다시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박준호·서종갑기자 violator@@sedaily.com -
중기 '주 52시간' 사실상 1년 유예
사회 사회일반 2019.12.11 16:15:29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 시행 시기를 사실상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전면 후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이들 기업은 계도기간 1년을 부여받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노동자가 진정이나 고소ㆍ고발을 제기하면 고용부가 조사해야 하는데, 위반이 확인되면 진정 사건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고소ㆍ고발 역시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고려해 검찰에 송치해 선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역시 인가 요건이 확대된다. 이 장관은 “현행 재해ㆍ재난 수습 외에도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 △시설·설비 장애 등 돌발적 상황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와 건강권 보호조치 실시 계획도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시설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방안도 병행한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는 외국 인력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러 제약이 있지만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실적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했다”며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勞 "반헌법적인 발상...책임 묻겠다" 使 "긴급 처방...추가대책 내놔야"
사회 사회일반 2019.12.11 15:46:45특별연장근로의 요건을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는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양대 노총이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보완대책의 직접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인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주 최장 102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실상 ‘무한노동인가’”라며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특별연장근로 인가) 입법예고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다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하겠다고 발표해 양대 노총이 ‘법적 대응’에 공조하는 모양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행동에 대한 법·도덕·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특성상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인가가 다르게 날 가능성이 있어 노사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인가를 주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 사이에서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 민주노총은 파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 김주영 위원장은 “회원 조합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후 전반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까지 ‘사회적 대화 재검토’를 발표하려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직무급제 개혁 등을 다루는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에게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노총도 ‘실리파’로 불리는 이상수 위원장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내부 변화에 파업을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변재현·이상훈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연장근로인가 절차·요건 두루뭉술…노사합의만으로 돼야"
산업 기업 2019.12.11 14:59:46중소기업계는 11일 정부의 주당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에 대해 “한숨 돌리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경우 “사전 인가인지 사후 인가인지가 불명확하고 판단도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내놓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과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업무량이 급증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언제 고용부에 인가받으라는 것인지 어떻게 인가를 해주겠다는 건지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며 “영세 업체는 노무 인력이 부족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인가를 사전에 받든 아니든 다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 해결 방안으로서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인쇄업체 CEO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속보]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부여
사회 사회일반 2019.12.11 10:22:14[속보]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부여 -
부산기업 "주 52시간제 부담은 코앞인데 보완책은 감감"
사회 전국 2019.12.10 11:25:18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본격적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업장의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 이를 보완할 지원책은 입법에 발이 묶이거나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부산지역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지역의 제조, 건설, 유통, 운수,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내년 확대시행 적용기업 233개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9.4%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시행했고 40.3%는 준비를 마치고 시행시기에 맞춰 단축 예정이라고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들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응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단축방안을 모색 중이거나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10.3%에 그쳤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에 불구하고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과도한 벌칙규정이 사업주들에게 큰 압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산상의는 설명했다. 실제 제도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한국의 벌칙규정(근로기준법 110조)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150인 미만 기업이 이상인 기업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았다. 150인 이상 기업은 95.3%가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반면 150인 미만 기업은 87.6%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산상의는 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대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건설업은 64.7%, 운수업 72.7%, 유통업 77.3% 수준을 보인 반면 제조업 36.1%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생산량이나 주문량에 따라 조업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한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주 52시간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도 ‘일시·변동적 사업물량’을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사내관행 초과근무고착화’20.8%,‘설비중단 및 조업 시간 조정 불가’12.5%,‘ 채용 및 투자 자금부족’ 4.2%, ‘구인난’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응답 기업의 57.3%가 현재 수준에 비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생산 감소 수준은 20~30%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10% 미만 18.1%, 10~20% 미만이 14.7%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이 생산 외형 축소와 동반된다면 내년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쉐어(share)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교대제 개편, 유연·탄력 근로제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나 과반수가 넘는 58%의 기업이 신규 채용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신규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도 10명 미만이 29.2%로 가장 많았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는 조업 단축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경기침체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도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업의 65.4%가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임금 감소 수준은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도 17.1%나 됐다. 이어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2.8%,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7.1%, ‘50만원 이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기업 부담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기업을 가장 큰 애로도 ‘임금감소와 그에 따른 보전’ 부담이었다. 34.3%의 기업이 이에 대한 애로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생산 역량과 경쟁력 약화’ 25.3%, ‘신규채용과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22.7%, ‘기업 신뢰 저하’ 3.9%, ‘연구개발 차질’ 2.6%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침체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임금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중기 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5:47:33정부가 11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직원 수 50~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웬만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 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최장 1년6개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없는 한 고용부가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산업현장에 사실상 법 시행의 유예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된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김덕호 고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대책에 관해 “관계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충분한’ 계도기간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황교안 "주 52시간 근로제, 일하고 싶고 해야만 해도 못하게 만든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07 05:10:17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더 발전하려면 일하는게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진행된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키면 처벌하니 52시간이 지나면 (일감을) 들고 나가야 한다”이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도, 또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신산업, 벤처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에 묶여서 연구·개발도 성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반드시 고쳐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의 생명 중 하나가 협상이다. 협상을 잘 하고, 기본적인 투쟁력이 있어서 경제 망치는 정책, 안보 해치는 정책, 민생을 흔드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 투쟁을 잘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는 “검찰이 어렵고 법무부가 힘들 때 과연 적임자인가”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법무 영역에 정통한 분이 오셔서 문제를 알고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과연 적임자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황교안 "발전하려면 더 일해야…주52시간 못마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6 14:00:2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 52시간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6일 황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발전을 지속하려면 좀 더 일하는 것이 필요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 왔다”며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에서 주는 것인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별공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당에 처음 온 지 얼마 안돼 당 대표가 되니 ‘친황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우 황당하다”며 “저는 계파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계파정치 논란에 대해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당에 계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친황’, ‘친모’ 그런 것은 없다”며 “굳이 ‘친(親)’자를 붙여야 한다면 ‘친한(친대한민국)’, ‘친한국당’이 되고자 이야기 한 적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기 위한 경선을 9일부터 치른다. 현재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 윤상현(이상 3선) 등 4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주호영(4선) 의원도 막판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홍남기 "다음달 10일경 주 52시간제 최종 보완책 발표"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0 18:22:3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최종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의 입법동향을 살펴본 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내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20일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용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 지, (입법이) 안 되면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를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 말 중간 발표할 부동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중간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조사단은 올 8월 이후 1,500~1,600건의 의심거래에 대해 투기적 요소나 편법 증여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이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정부로서는 늘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부장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요 및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4건이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오는 2024년까지 1,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앞으로 소부장 경쟁력위는 가능한 현장에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손경식 "주52시간, 경영 제약" 김상조 "노동존중 포기 못해"
산업 기업 2019.11.20 17:24:51주 52시간제를 두고 정부와 경제계가 여전히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 52시간제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작심 비판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 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주는 입법 조치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총 회장단에게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경총 회장단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자·조선·화학·화장품·패션 등 다양한 업종의 경영진들이 김 실장에게 “기업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역시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 가다듬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김 실장과 손 회장은 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이) 뭘 많이 아시더라고요”라고 평했고 김 실장은 “사실 참모보다 많이 아신다”고 답했다. 또 김 실장은 “어제 1만6,000여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손경식 회장 “주52시간 보완책, 부족” vs 김상조 “노동존중 포기 못해…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절실”
산업 기업 2019.11.20 10:48:03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입법을 두고 정부 측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영자 측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한 경총의 역할을 부탁”했지만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이 사업하는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김 실장의 경총 방문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21일 공정위원장으로서는 49년 만에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했다. 이날 경총을 만난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이 국회 입법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실장이 경총을 방문한 이유는 국회에서 꼬여버린 탄력근로제 입법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입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행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 안 외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경영계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양상이다. 김 실장의 이날 경총 방문은 경영계를 직접 설득해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다”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도 차이가 났다. 손 회장은 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투자를 요청했지만 김 실장은 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총이 경제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묻자 응답자의 48%가 R&D 등 혁신성장이라고 답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혁신성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충분히 R&D에 투자하고 있다”지만 경영계는 “아직 멀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외에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해 기업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김 실장과 손 회장은 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이) 뭘 많이 아시더라고요”라고 평했고 김 실장은 “사실 참모보다 많이 아신다”고 답했다. 또 김 실장은 “어제 1만6,000여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니 손 회장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며 격려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준비안된 '주52시간'에…내년 '버스 연쇄파업'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19.11.19 16:22:59경기도 고양시에서 총 20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명성운수의 노동조합이 19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요금인상을 단행해도 임금보전과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적자분 충당으로 난색을 표한 사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앞으로 50~299인 버스업체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똑같은 문제로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돼 명성운수 사태가 버스업계 연쇄 파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고양시·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하지 않은 노선은 서울 등지를 오가는 광역버스인 M7129·1000·1100·1900·3300·9700·1082·1500번, 좌석버스인 830·870·871·108·921번, 시내버스인 72·77·82·66·11·999번 등이다. 경기도는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해 고양에서 광화문을 잇는 ‘통근버스’인 1000번을 대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명성운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일 평균 8만 명에 달한다. 더구나 이날 아침 출근길 경기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파업의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확보한 재원의 사용처’를 두고 노사가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토부와 경기도가 ‘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합의하며 예견된 문제였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아 요금 결정권은 지자체가 갖고 민간회사가 버스를 운영한다. 따라서 버스 회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경기 버스 기사는 장시간 근로를 해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A 버스회사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버스 기사들은 월 최대 274.4시간 근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상한인 월 208시간 근로에 맞춰 근로 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바꾸려면 회사는 총 269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사측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도 근로시간이 주는 탓에 1인당 월 평균 약 30만 원의 임금이 깎인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임금보전·인력 추가채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그동안 쌓인 적자를 보전하려는 사측이 맞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명성운수 측은 노조가 요구한 손실임금 20만 원에 못 미치는 14만 원 보전 안을 내놓았고 더구나 총 320여대의 차량 중 50여 대를 운휴 처리했다. 임금 보전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하지 않고 늘어난 수입을 적자 보전에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성운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부국장은 “올해 대부분의 임단협은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하고 있어 이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 임단협을 거치며 명성운수와 유사한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내년이 진짜 문제”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기·충북·충남 등 광역 지자체의 경우 버스 회사를 지원할 재원은 없고 회사의 인력 충원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까지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버스 업계가 52시간 근로제에 연착륙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박사는 “정부의 대책은 기사 충원과 계도기간 부여인데 모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버스는 다수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일반 승합차와는 달라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버스 업계에 대한 52시간 적용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한국당, 주52시간제 보완책에 “文 정부, 실패 인정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19.11.19 15:08:40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보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입법부를 패싱하는 정부의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러한 일들은 예견돼 있었다”며 “한국당은 줄기차게 속도 조절과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심 쓰듯 발표한 특별인가 연장근로 사유확대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처벌유예 방침은 사실상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눈치 보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가 돼야 한다”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정식 “주52시간 보완입법 다음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11:19:20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통과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근로기준법 등 핵심 민생 입법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로 8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사항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도 확대 시 인가 사유 확대에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제언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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