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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 시민권자 국내계좌 잔액 통보...美는 이자소득만 제공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1 18:11:46해외금융계좌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른 한미 간 교환정보가 서로 달라 불평등조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국가 간 협약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되지만 FATCA의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정보가 일치하도록 FATC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FATCA의 내용을 보면 매년 6월 말 각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한 뒤 3개월간의 실사 과정을 거친 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미국 영주권·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내 금융정보를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실사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들의 미국 내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미국 국세청인 IRS의 실사 작업을 거쳐 매년 9월 말까지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불평등 정보 교환하는 한미=문제는 양국 정부가 교환하는 정보가 다르고 대상 계좌도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 정부에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은행별 금융자산(특수관계사 포함) 합계가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정보와 잔액 등을 알려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의 미국 내 금융계좌 중 이자가 연간 10달러를 넘는 계좌의 이자 금액만 알려준다. 해당 계좌의 잔액 내용은 빠지게 된다. 우리는 미국에 보고 대상 계좌의 잔액까지 다 알려주는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이자만 알려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자 소득을 통해 미국에 숨겨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의 금융 재산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정부에 각 금융기관별(특수관계사 포함) 계좌의 잔액이 5만달러를 넘게 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까지 알려주지만 미국은 한국에 잔액 내역은 주지 않고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 소득만 알려준다”면서 “한미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가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당좌계좌는 블랙홀=또 미국 정부는 개인 당좌계좌(checking account)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의 협약 내용에 미국 정부는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계좌만 한국에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당좌계좌는 미국에서 보편화된 계좌로, 일반 저축성 계좌와 달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수표(check)를 작성해 전기와 가스요금·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만큼 거의 모든 미국 거주자는 1개 이상의 개인 당좌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가 미국 당좌계좌에 예치금으로 돈을 넣어둘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앤드루 박 미국 공인회계사(법무법인 동률)는 “한미 양국 간의 협약에 일반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체킹 어카운트가 빠져 있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루프홀(편법)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은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계좌의 이자만 한국에 통보하는 현재의 협약 내용이 이어진다면 미국이 오히려 편법을 양성화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불평등 알지만 불가피’=우리 정부는 불평등 협약 논란과 관련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압박을 가해 미 정부 대 금융회사 간 1대1로 체결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내용도 우리에게 더 불리했을 뿐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 역시 업무가 더 번거로워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FATCA가 아니라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세법상 한국 거주자의 미국 내 금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만큼 현재의 협약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받을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한국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국적상실 자진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韓 미신고 복수국적자' 10만명 넘을듯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1 18:11:21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가 지난 2005년 이후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이 해외 이민지로 선호하는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감안하면 불법 복수 국적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부실한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현황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11일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한국 국적상실자 현황과 한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05년 이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귀화한 사람과 한국 법무부에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을 신고한 사람 사이에 8만2,754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해외 국적 취득 사실과 이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한국 법무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귀화한 자로 1만9,223명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당시 8,129명만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공개했다. 물론 2005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음 해인 2006년도에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1만7,668명에 달한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633명에 대해 국적상실 신고를 받았다. 결국 2006년 한 해 동안만도 무려 1만35명의 한국인이 스스로 ‘불법 복수 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2010년 이후 스스로 선택한 ‘불법 복수 국적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2,200명 이상 선은 유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2,199명 △2011년은 3,104명 △2012년은 3,990명 △2013년은 5,851명 △2014년은 3,426명 △2015년은 4,432명 △2016년은 2,272명 △2017년은 2,996명에 이른다. 현행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적법이 해외 국적 취득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벌금 조항도 두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법무부는 후천적 해외 국가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 신고는 오로지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 세계 국가에 산재한 ‘불법 복수 국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기반 또한 주로 해외에 있어 법 적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국적상실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강제 수단인 셈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온라인용 추가> 국적상실 상담 전문인 오형진 행정사는 “해외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복수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적상실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만약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불법 취업이 되고,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등 문제가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탐사S] 'FATCA 시한폭탄' 된 불법 복수국적자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1 17:43:15미국 시민권을 얻고도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재미동포들이 지난 13년간 무려 8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위반의 시한폭탄으로 등장했다. 협정위반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의 계좌정보를 우리 국세청을 통해 미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 금융기관들에도 화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5면 한국 정부는 후천적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미 시민권 취득자들은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포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등을 불법 사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FATCA를 통해 미국 납세자(영주권·시민권자)의 한국 내 금융자산 정보를 취합한 뒤 미 정부에 통보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미 시민권자들의 금융정보 신고 누락이 예상된다. 이 경우 관련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1일 본지 탐사기획팀이 미 국무부와 한국 법무부 등의 미국 귀화자, 한국 국적 상실자의 수치를 집계해 확인한 결과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에 귀화한 뒤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재미동포가 8만2,754명에 달했다. 그동안 서류상 불법 복수국적자 처리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만큼 한국 국적 상실자가 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국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얼마든지 내국인으로 위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서류상 불법 복수국적자가 한미 간에 체결된 FATCA의 블랙홀이라는 점이다. 한국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 시 주민증 등 한국 신분증을 제시한 고객에게 FATCA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계좌 등을 신규 개설할 경우 해외 국가 납세자 여부를 확인한 뒤 해외 국가의 납세자 번호와 해외 주소 등을 담은 본인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이행규정 67조 1항에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개인 계좌가 (FATCA) 보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시점에 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앤드루 박(법무법인 동률) 미국회계사는 “미국 시민권 획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내국인 자격으로 금융거래를 하다 일이 복잡해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면서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국 국세청도 이들의 정보를 누락하는 일이 누적될 경우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FATCA 미이행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 복수국적자들은 FATCA의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금융기관을 FATCA 미이행 금융사로 분류하면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를 원천징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인 ‘불법 복수국적자’ 10만명 넘을듯 ☞미신고 복수국적 얼마나되나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가 지난 2005년 이후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이 해외 이민지로 선호하는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감안하면 불법 복수 국적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부실한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현황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11일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한국 국적상실자 현황과 한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05년 이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귀화한 사람과 한국 법무부에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을 신고한 사람 사이에 8만2,754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해외 국적 취득 사실과 이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한국 법무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귀화한 자로 1만9,223명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당시 8,129명만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공개했다. 물론 2005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음 해인 2006년도에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1만7,668명에 달한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633명에 대해 국적상실 신고를 받았다. 결국 2006년 한 해 동안만도 무려 1만35명의 한국인이 스스로 ‘불법 복수 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2010년 이후 스스로 선택한 ‘불법 복수 국적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2,200명 이상 선은 유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2,199명 △2011년은 3,104명 △2012년은 3,990명 △2013년은 5,851명 △2014년은 3,426명 △2015년은 4,432명 △2016년은 2,272명 △2017년은 2,996명에 이른다.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 현행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적법이 해외 국적 취득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벌금 조항도 두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신고 안해도 과태료 5만원이 고작 법무부는 후천적 해외 국가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 신고는 오로지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 세계 국가에 산재한 ‘불법 복수 국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기반 또한 주로 해외에 있어 법 적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국적상실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강제 수단인 셈이다. 국적상실 상담 전문인 오형진 행정사는 “해외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복수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적상실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만약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불법 취업이 되고,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등 문제가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사면초가' 빠진 복수국적자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1 17:16:39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사 A씨. A씨는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B씨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인 FATCA 관련 자문을 요청받았다. B씨는 이미 10여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복수 국적자인 상태다. 주변 지인들이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에 80여개에 달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의 더 큰 고민은 다른 데 있다.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추정 보고 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국세청이 미국 IRS에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미국 납세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돼 미국 IRS가 B씨의 불성실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결국 A씨는 “벌금이 있지만 자진 신고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6년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복수 국적자들과 FATCA 미신고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C씨의 사례도 대표적인 FBAR 위반 케이스로 꼽힌다. C씨는 FBAR에 따라 잔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했다. 한국 증권사와 은행에 최고 17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내 금융자산이 부모의 사망에 따른 것인 만큼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미미한 세금을 낼 것이라고 예단했기 때문이다. FATCA에 따라 A씨의 한국 내 금융자산을 파악한 미국 정부는 A씨에게 한화로 약 3,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미 정부가 FBAR를 통해 역외 탈루 소득을 밝혀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이를 강화한 FATCA에 대해 한국 정부와 2016년 협약을 체결한 만큼 대규모 벌금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실적 채우기도 벅찬데…'불법 복수국적자'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나"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1 17:07:29‘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 시 FATCA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으로 확인되면 FATCA 규정에 따라 해당 계좌정보를 우리 국세청을 거쳐 미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크다. 신규계좌때 본인확인서 안받으면 美 ‘정보 보고 위반’ 제재 가능성 현장선 “인력 부족, 규정 못지켜 서류상 가려내기도 어려워” 불만 ◇신규 계좌, 해외국적 확인 잘 안 해=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본점 준법감시 관련 부서에서는 해외 시민권 유무와 해외 납세자 여부를 파악해 신규 계좌 고객의 ‘본인확인서’를 반드시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 규정을 모두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은행 영업지점에서는 단순한 계좌 개설 업무에 시간을 많이 들이기 어려운 만큼 모든 사람에게 해외 납세자 여부를 묻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규 계좌 개설 당시 본인확인서를 받지 않는다면 ‘한미 금융정보 이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FATCA에는 모든 신규 계좌 고객에게 본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일선 은행 영업점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서류상 불법 복수 국적자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번호가 여전히 유효하고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심지어 국내 여권까지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류상 불법 복수 국적자들은 국내 금융기관이 FATCA 규정을 어기게 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고객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 저축銀 등에도 적용, 진통 커질듯 ◇기존 계좌, 보고 대상 여부 확인도 어려워=기존 계좌 고객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한미 금융정보협정에는 기존 계좌 고객이 국세청 보고 대상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 기록을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은행 전산망에 미국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이 포함된 추정 정보를 확인할 경우 보고 대상 계좌로 취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한미 금융정보협정에 따르면 미국 전화번호나 미국 내 거주지 주소 보유 여부, 미국에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자동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광화문의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펀드 판매와 신용카드 신규 계좌 등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한가하게 고객 정보를 확인할 겨를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 해외 영주권·시민권자가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기 위해 송금 금융기관을 지정한 뒤 반복적으로 송금할 경우도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정보에 해외에서도 연락이 가능한 070 번호가 입력돼 있거나 해외유학생 송금을 위한 외국환 거래은행이 지정돼 있다면 금융정보협정이 면죄부를 주는 만큼 구태여 해외 납세자인지 물어보면서까지 고객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더 큰 문제는 FATCA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보험사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융계좌 역시 예금계좌와 신탁계좌, 펀드계좌, 해지 환급금을 합쳐 금융회사당 5만달러를 넘으면 대상이 되는 만큼 사실상 모든 보험계약과 연금계약 등이 해당된다. 예적금 만기 등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은행 고객도 해외 납세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마당에 지점 방문 없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한 보험·증권사 고객에게 이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더욱이 보험·증권사들은 고객의 전산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도 해외송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처럼 전산상 거래내역을 확인해 해외 납세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앤드루 박(법무법인 동률) 미국회계사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금융정보 데이터를 축적한 후 한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고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추징할 수도 있는데 한국 금융기관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금융기관을 FATCA 미이행 금융사로 분류하면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를 원천징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사실상 미국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美 'FBAR·FATCA'란…계좌잔고·개설일·이자수익 등 미신고땐 벌금폭탄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1 17:07:24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정보 제공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뿌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로 거슬러 올라간다. FBAR은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을 포함한 미국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와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 연도의 어느 한 시점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 1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의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은 엄청나다. 매년 계좌당 최고 10만달러 혹은 ‘미신고계좌 최고잔액의 절반’ 가운데 큰 금액이 벌금이다. 30만달러의 계좌를 3년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당 벌금 15만달러에 3년을 곱해 45만달러가 벌금이다. 계좌 잔액 30만달러를 모두 뺏기는 것은 물론 15만달러의 추가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됐다. 당초 FBAR은 테러 방지와 테러 자금 추적,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됐다. 미 재무부는 FBAR 시행으로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테러 자금 외에도 개인과 법인의 해외 은닉 금융재산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해외 금융수입 탈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미 정부는 전직 UBS 은행원의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위스의 해외 비밀 금융계좌 사정을 접하게 된다. 단서를 포착한 미 정부는 한 달 뒤인 2008년 7월에 미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라는 압박을 하기위해 이른바 ‘존 도 소환장(John Doe summons)’을 발부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존 도 소환장은 이른바 홍길동 소환장으로 스위스 UBS은행에 개설된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모두 달라는 뜻의 포괄적인 소환장이다. UBS은행이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위스법을 어긴다는 명분으로 거절하자 미국 정부는 2009년 2월 UBS은행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7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스위스는 법을 개정하고 UBS은행은 2009년 8월 4,450명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IRS와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한 담판이 승리로 끝나면서 코너에 몰린 해외 금융계좌 보유 미국 납세자들은 앞다퉈 자진신고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테러·자금세탁 방지 위해 시작 보유 비상장 주식까지 보고 등 2010년 FATCA로 확대 발전 해외 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데 수확을 올린 미국 정부는 이듬해인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비로소 FATCA를 발표해 2011년부터 미국 납세자는 개인소득 신고와 함께 해외 금융자산 신고도 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이후 해외 국가(모델1) 또는 해외 금융기관(모델2)과 1대1로 협약을 체결해 해외 국가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와는 2014년 3월 협정을 맺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17년부터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신고기준으로 보면 FATCA가 FBAR보다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강력한 해외 금융계좌 파악 수단이다. 일례로 FBAR은 1만달러 초과 해외 금융계좌와 상장사 주식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ATCA는 연말까지 잔액이 5만달러인 계좌 등과 보유 중인 비상장사 주식을 포함해야 한다. 가령 가업으로 이어져 온 상점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점 명의로 된 예금 계좌의 45%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45%에 해당하는 예금계좌가 5만달러가 넘을 경우 해외의 다른 모든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또 FBAR은 해외 금융계좌의 은행명과 잔액, 계좌번호만 신고하는 반면 FATCA는 FBAR 신고 사항에다 계좌 개설일, 폐쇄일,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관련 세금 보고 유무 등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FBAR은 미 재무부에 신고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FATCA는 해외 국가와 금융정보 상호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신고 내용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상호 비교검증이 가능해졌다. FATCA의 위력이 이처럼 커지자 이른바 불법 복수 국적자들의 입장도 애매해졌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뒤늦게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국세청은 해당 국적 상실자를 미국 납세자로 간주해 미국 IRS에 통보하기 때문이다. FATCA를 위반하면 일단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고 누락이 통보된 후에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미룰 경우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FBAR이다. FATCA로 부실신고가 적발되면 자동으로 FBAR 신고의무 위반과 연결되면서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기 때문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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