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시행' 담배 경고그림 담뱃값 상단에 표기 확정
이전
다음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