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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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사들은 제자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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