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청부살인 사건', 1심 뒤집고 살인교사 혐의 유죄…무기징역
이전
다음
서울고등법원이 28일 ‘조선족 청부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이모(55)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처=서울고등법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