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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21조, 22조에 헌법 21, 22조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