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임직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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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이 7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설명회’에 참석해 변호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사진제공=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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