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무고·명예훼손한 디자이너, 1심서 '유죄'
이전
다음
가수 비(본명 정지훈)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자이너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더팩트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