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피해 본 차량·선박 바꿀 때, 취득세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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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년 내에 자동차와 선박 등을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출처=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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