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안전성 미확인 독극물 니코틴
이전
다음
니코틴이 살인, 자살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니코틴 수입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천연 및 합성 니코틴 원액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