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 기내난동 즉시 제압'
이전
다음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울 경우 승무원이 즉시 제압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중소기업 회장 아들의 대한항공 기내 난동 모습. /사진=리처드 막스 페이스북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