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센인 대상 정관·낙태 수술, 국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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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 대법원에서 한센인권변호단, 한국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6월 20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부가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단종, 낙태 피해 한센인들의 국가상대 소송 특별 기일을 열었다.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한센인을 해부·단종 수술했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