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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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특검측 대리인 김대현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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