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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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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