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전 알아두세요]도장 기표란 조금 벗어나도 다른 후보 칸 안닿으면 유효
이전
다음
제19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창업복지관에 마련된 상암동 제3투표소에서 마포구청 직원들이 기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무효투표 예시. 복수의 후보 투표란에 투표도장이 찍히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밖에 낙서를 해도 무효투표다.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