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향응·여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징계
이전
다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정 모 고검검사를 비롯해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들에게 성희롱을 한 강 모 부장검사 등을 면직 징계청구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