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 교수 임용 탈락...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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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 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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