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귀신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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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을 켜니 자동차 뒷유리에 귀신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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