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닥속닥”, “철컹철컹”…직장 동료 뒷담화하다가 징역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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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현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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