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녀·한남충'등 혐오적 표현…학내에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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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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