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5년만에 재심리 착수
이전
다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이후 5년만에 다시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