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강간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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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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