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80%까지 지급
이전
다음
새해부터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