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끝나자마자 성폭행 저지른 성폭력 전과자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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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4년 출소한 A씨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받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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