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스스로 선택…연명의료결정법 다음달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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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결과 및 연명의료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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