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인 줄 알았는데...'혹등고래는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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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 앞바다에서 혼획된 혹등고래(위)와 밍크고래. 밍크고래는 3,100만원에 위판됐으나 혹등고래는 보호종이라 판매되지 못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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