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미분양 만들어 떴다방에 넘긴 건설업체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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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와 E씨는 A씨와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배임증재)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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