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 길 열려
이전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