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자발찌 부착자' 야간외출 임의로 허가해줘…그 틈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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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담당자는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인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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