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요구 '중복할증' 대신 특례업종 축소 '절충'...5년 논란 일단락
이전
다음
2815A03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 0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