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상고심 주심 재판관, 변호사 고교·대학 후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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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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