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 의무 강화된다
이전
다음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의 지하주차장.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주차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