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요청 없어도 호송 중 수갑가리개 사용해야”
이전
다음
인권위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