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드루킹' 선거법 위반사건…檢, 재점검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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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수사 내용을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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