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감기관 경비지원 국외 출장 원칙적 금지
이전
다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을 완료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