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필요없다…법원 처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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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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