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발생한 후유장해, 보험 종료후 진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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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로 생긴 후유장해라면 보험 종료 후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건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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