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계속할 필요 있어'...'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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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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