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119에 '문열어 달라' 11차례 전화…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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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10여차례 전화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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