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재판병합…법원 '공소사실 동일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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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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