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팔아 손실 회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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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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