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 품어 차량 4대에 불지른 30대…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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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질러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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