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이전
다음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의 식당을 오가다가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사진제공=신세계그룹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