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1심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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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8996> 법원 빠져 나가는 탁현민 행정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hkmpooh@yna.co.kr/2018-06-18 14:58:1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