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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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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