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잠든 대체복무제 도입 3법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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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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