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은 탁상행정…8시간 연속근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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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유아와 밀착생활을 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며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이들의 휴게시간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특례업종에 포함해 ‘8시간 연속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