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면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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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에 대해 축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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